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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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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들 가운데 사업추진이 비교적 빠른 일부 단지는 개발이익환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 11개단지 2만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강남권 단지인 것도 특징이다.


도정법은 국회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물량의 10∼25%가량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제의 내년 4월 시행은 어렵게 된다.

후속조치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6월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의 무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건설교통부는 개정 도정법 발효 시점 기준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까지는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 가운데 사업추진이 빠른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11개단지 1만 9500여가구가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단지로 꼽힌다. 이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강남권 단지가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에는 강남구 삼성동 AID차관아파트와 해청1단지, 도곡동 도곡주공2차단지, 역삼동 신도곡아파트, 청담동 두산연립 등 5개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송파구에서는 잠실시영과 잠실주공2단지 등 2개 단지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강북에서는 성동구 용답동 미정연립과 동작구 사당동 아주연립 등도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단지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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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