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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입국비자 새달부터 2주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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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업주들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비판받아왔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대폭 정비된다. 내국인 고용노력 기간과 비자 발급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쿼터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고용허가제가 시행 6개월을 맞아 내용이 대폭 손질된다.사진은 강제추방 반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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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고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현재 1개월로 돼 있는 ‘내국인 고용노력 의무기간’을 1주일로 대폭 줄여 신속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문과 벼룩시장,TV,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구인광고도 구인노력의 일환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비자 발급기간도 단축된다.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1개월 이상 걸렸으나 법무부와의 정보공유 및 사전조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2주 이내에 비자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도 대폭 확대된다.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의 50% 이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토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외국인을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내국인 6명 사업장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인을 3명만 고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명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이달 중 정부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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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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