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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고용허가제가 시행 6개월을 맞아 내용이 대폭 손질된다.사진은 강제추방 반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노동부는 우선 현재 1개월로 돼 있는 ‘내국인 고용노력 의무기간’을 1주일로 대폭 줄여 신속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문과 벼룩시장,TV,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구인광고도 구인노력의 일환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비자 발급기간도 단축된다.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1개월 이상 걸렸으나 법무부와의 정보공유 및 사전조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2주 이내에 비자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도 대폭 확대된다.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의 50% 이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토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외국인을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내국인 6명 사업장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인을 3명만 고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명까지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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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개정안이 이달 중 정부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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