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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쓰레기 배출기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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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3일 올해부터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일반쓰레기 배출기준을 종전 8개항목에서 4개항목으로 간소화해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통상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등 3개항목의 경우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했다. 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티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생선뼈와 꽃게껍질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밖의 음식물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고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도는 이를 정착하기 위해 오는 17∼26일 4개반 12명으로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추진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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