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천안 광역전철구간에 적용키로 합의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중교통처럼 광역전철을 이용, 천안에서 서울까지 이동한 뒤 서울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갈아타면 통합환승할인요금제를 적용, 할인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통합거리환승할인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천안에서 서울역까지 94.9㎞를 광역 전철을 이용한 뒤 시내에서 버스로 바꿔타고 10㎞를 이동하면 전철요금 2200원과 버스요금 800원을 합쳐 3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티머니나 후불형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10㎞에 기본요금 800원,5㎞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통합환승할인요금제를 적용받으면 300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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