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물건은 세무서·자치단체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KAMCO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141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98건, 토지 189건, 기타 25건이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의이전 책임도 매수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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