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기준은 방화, 폭발물 설치, 독가스 테러 등 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범인검거,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공이 큰 시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의 전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경찰(112)이나 소방서(119), 지하철 종합사령실 등에 신고, 사고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하면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준다.
강경호 지하철공사 사장은 “출·퇴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하철은 언제든지 테러나 방화 등 대형사고에 노출돼 있다.”면서 “시민들 모두가 자기 일처럼 사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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