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54개 기관의 자체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자체감사 유형이다. 감사원은 31일 ‘2005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적절한 감사 사례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자체 감사가 부진하면 감사책임자를 교체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자신의 비리를 스스로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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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이 공직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 ‘혁신’이 공직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윤철 감사원장이 31일 ‘2005년도 감사관계관회의’를 열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올해의 중점 감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유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
●감사소홀로 비리 적발 놓쳐
전북 진안군은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공사준공 및 물품구매 입회제’를 운영하고 있다.3억원 이상의 공사를 준공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자체감사부서 직원이 참석, 감사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진안군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96건 입찰서류에 대해 감사부서 직원을 참석시키지 않았다. 감사가 소홀해진 틈을 타 송모씨 등 직원 4명은 15억원에 달하는 야영장 조성사업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감사규정을 지켰으면 사전에 적발할 수 있었던 비리였다.
●외부기관 처분요구서, 멋대로 처분
모 공사는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직원 안모씨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관련 규정에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등 신분상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안씨는 경찰서로부터 통보된 해당문서를 돌려줄 것을 감사실에 요구했고, 감사실은 해당 문서를 안씨에게 돌려줬다. 이 때문에 공사측은 안씨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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