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비리에 연루될 개연성이 높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 최근 감찰을 실시한 결과,13명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의 상급자까지 포함, 모두 15명을 징계하도록 소속 기관에 요구했다. 경기도 산하 A기술원에 근무하는 서모씨는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관용카드로 6500여만원어치의 상품권 및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할인해 술값이나 식대로 사용했다.
경남 창원교육청 산하 B초등학교에서 출납업무를 했던 박모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학교 은행계좌에서 32회에 걸쳐 5400여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는 등 모두 7300여만원을 횡령했다.
서울시 모 구청 소속 이모씨는 200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수당계좌에서 1700여만원을 빼돌려 도박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씨는 안마시술소 등 개인적인 비용도 관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경기도 한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정모씨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민원 접대용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2830만원을 가공의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2940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이 이번에 적발한 횡령액은 2억 301만원, 유용액은 1억 971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공무원 가운데 회계직 공무원만 추려 감찰한 결과, 상당수가 횡령이나 유용 등의 비리에 연루돼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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