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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택시요금인상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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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5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10일 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하는 등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 제출, 처리될 안건은 조례안 16건, 재의요구안 1건, 의견청취안 8건, 청원 1건 등 모두 2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택시요금인상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서울광장 공공청사지정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많다.

특히 21일로 예정된 교통위원회의 택시요금조정계획안 의견청취는 다른 자치단체의 택시요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발의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재의

교통위원회측은 “집행부의 요금조정안을 꼼꼼히 되짚어 본후 가급적 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혀 조정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의를 요구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주민청구로 발의된 것이지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은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가운데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물품만을 사용토록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WTO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돼 이번 회기에서도 처리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서울광장 청사부지 편입여부 결정도

문화재 보호구역 100m이내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 역시 처리과정에 격론이 예상된다. 이밖에 서울광장을 공공청사부지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오페라하우스의 부지로 지목된 노들섬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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