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품질관리규정안’을 제정,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에 대해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 뒤 오는 7월1일부터 전 부·처·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정책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 ▲직접 이해당사자 100만명 이상 ▲간접 이해당사자 500만명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중 국가부담 300억원 이상 ▲국정과제 또는 국가전략사업 ▲여러 부처와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연두 업무보고중 주요과제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이다.
정부부처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정책에 대해 ‘정책품질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하며,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급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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