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집이 없는 소년소녀가장이나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전셋집을 얻을 수 있는 자금이 지원된다. 인천시는 23일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금 지원사업 대상자에 무주택 소년소녀가장과 교통사고 유자녀를 포함시켜 해당 구청장의 추천을 통해 가구별로 4000만원의 전세금을 만 20세까지 무이자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주공이 전세계약을 하거나 다른 집을 구해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고 국민주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면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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