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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 車도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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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공관들의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일 지난해 주한 외국공관 84곳의 차량에 2487건의 주·정차 위반을 적발해 99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3.6%인 89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단 1건도 납부하지 않은 공관이 66곳, 납부액은 356만원이었다.

그러나 내국인과는 달리 폐차 때 납부토록하는 등 강제로 과태료를 거둘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공관지역과 그 지역 안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차압,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빈협약 22조 2항 때문이다.

지난해 외국공관의 주·정차 위반 건수는 2003년(1918건)에 비해 29.7% 늘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건당 4만원이다.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한 공관은 러시아(230건), 베트남(199건), 중국(180건), 필리핀(114건), 독일(109건), 이스라엘(107건) 순이었다. 코트디부아르(83건), 모로코(73건), 리비아, 이집트(이상 66건)도 많았다. 하지만 독일이 겨우 1건의 과태료를 낸 것을 빼고는 위반건수 상위 17위까지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 미국은 35건 중 24건, 프랑스는 47건 중 6건, 스페인은 27건 중 4건에 대해서만 납부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3건),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파나마(이상 2건), 콩고, 파라과이(이상 1건) 등의 공관은 과태료를 전액 납부했다.

시 관계자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외국 공관측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토록 요청했으나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못사는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가 위반 건수도 많고 과태료도 더 안 내고 있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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