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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상위계층 월세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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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17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이들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월세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 융자액을 지난해 40억여원에서 올해 7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먼저 월세 보증금은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4인가족을 기준으로 136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2인이하는 3만 3000원,4인이하는 4만 2000원,5인이상은 5만 5000원이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수입이 171만원 이하인 가구도 포함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소년소녀가장 가구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65세 이상 부모 부양가구, 모·부자가구,65세 이상 독거노인, 미성년자 구성가구와 국가유공자 등도 지원 대상이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 임대보증금 총액의 30∼40%를 연리 3%,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해당 범위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모·부자가구,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이 대상이다.

융자는 SH공사(옛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융자팀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의 양극화로 저소득층 가운데는 아직도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이 많다.”면서 “올해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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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