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막고 버스의 정확한 정차를 유도해 이용편의를 높일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레드존은 버스 정차지점으로부터 양편으로 30여m씩 구간에 설치되며, 승강장쪽 도로 1개 차선을 붉은 색으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저상버스가 다니는 51번 노선 중 산수오거리 주변 3곳과 살레시오여고 입구 등 승강장 4곳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레드존에는 노선버스 외의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이 펼쳐진다.
시는 이들 레드존을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9월부터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