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60일 내에 조사해 통보하도록 현행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60일을 모두 채울 가능성은 적다.
감사원의 우선 조사방향은 지난해 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교육의료팀장 채용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가 누구의 부탁을 받고 면접관에게 “강동석 장관의 아들이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지 여부다.
이 간부는 최근 부방위 조사과정에서 “상층부의 지시 없는 독단적인 판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의 진술대로라면 강 전 장관의 인사청탁 의혹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 강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필요없고 해당 간부의 징계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 간부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강 전 장관의 아들 채용 문제를 면접관에게 꺼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강 전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03년 11월에 처음 교육의료팀장에 지원했을 때는 서류전형에서 떨어졌으나 불과 2개월 뒤에는 합격한 경위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감사원은 현재 부방위가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주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인사청탁 의혹 외에 강 전 장관과 관련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결론을 낸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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