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시에 따르면 ‘푸른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다음달부터 신축되는 아파트의 담장을 벽돌이나 철책 대신 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조성키로 했다. 대상은 20가구 이상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사업·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의 아파트 등이다. 또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때도 담장을 나무로 조성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공중인 68개 단지 공동주택 담장도 생울타리로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생울타리의 담장은 폭을 1m로 잡고 1㎡내에 3줄로 10∼12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큰 관목으로 울타리를 만들 경우는 쥐똥나무와 광나무·사철나무 등을, 작은 관목일 때는 철쭉·진달래꽃·영산홍·자산홍 등을 심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아파트와 학교·병원·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20여곳의 담장도 허물 예정이다.
시가 최근들어 담장 허물기 신청을 받은 결과 ▲동구 계림초등학교·광주세무서 ▲서구 힐탑맨션·전남중학교 ▲남구 기독병원 ▲북구 광주기능대학교·예술어린이집·운암동 백운기씨 주택담장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첨단기산아파트·평동사무소·비아동사무소·우산동사무소·도산동사무소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담장 허물기 비용을 시와 자치구가 각각 70%와 25%를, 해당기관이 5%를 부담토록 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