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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근무제 새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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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흡연과 커피 마시기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주 5일제 근무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집중 근무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실·국·본부와 사업소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회의나 티타임, 흡연, 사적인 대화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문을 보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검색도 제한된다.

각 부서간에 업무 관련 문의 전화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대신 이메일을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부서별로 집중근무 시간에는 전화를 받아 메모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전화 당번제’도 운영된다. 시는 오후 4∼6시를 ‘집중결재 시간’으로 정해 기존의 대면결재 대신 전자결재 위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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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