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지난 1998년과 2001년 상습적으로 물 피해를 입은 월계동 일대 1만 4704㎡를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해관리구역은 시내 저지대 가운데 1990년 이후 2번 이상 침수된 구역 가운데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곳으로 주택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침수피해를 본 이 일대는 즉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지하층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혜택보다는 규제가 많아 서울시내에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
하지만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월계동이 곧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됐다.
주민들이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아파트 6개동 286가구가 들어선다. 아파트 지하에는 시간당 100㎖/㎡의 물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설치된다.1층은 기둥만 있는 통행로인 필로티로 만들어져 비가 내리면 금세 물이 빠지도록 설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월계동 주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다시 만들어지는 5년여를 더 기다려야 했다.”면서 “재해관리구역 지정이 재개발·재건축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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