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옥내급수관 정기점검과 세척 등을 의무적으로 하며 올해 하반기쯤 옥내급수관의 노후도 진단과 기술지원 등을 맡을 컨설팅팀을 만든다.
오는 2007년부터는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길 원하는 가구에 은행융자를 알선하며 이자의 5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수조 관리개선 방안도 마련돼 ▲전문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 전담 ▲아파트 저수조 용량 가구당 1.5㎥에서 1.0㎥로 축소 ▲저수조 청소 감독 자치구에서 수도사업자로 이관 등이 제시됐다.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가운데 49%가 부식되기 쉬운 아연도강관을 옥내급수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