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 홈페이지(seoul.go.kr)를 통해 공개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보유 세제개편에 따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건물 및 부동산 가격)을 2일부터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가격 조회를 하고 싶으면 시 홈페이지의 ‘토지 정보 서비스’ 가운데 개별주택가격을 누른 뒤 주택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각 자치구청장이 지난달 30일자로 공시해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가격으로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양도소득세·증여세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열람 뒤 이의가 있으면 오는 31일까지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연립·다세대 등 소형 공동주택 가격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별 통지를 받거나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주는 주택 가격을 반드시 열람·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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