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러한 궁금증이 완전 해소된다. 서울시내 공사 안내 표지판에 공사 목적이 자세히 표시되고, 공사장 주변도 보행자 위주로 확 바뀐다. 공사 시행자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달라진 공사장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절해지는 공사 표지판
서울시는 17일 보행자용 공사 안내 표지판에 공사 목적과 내용을 표시하고 보도 폭이 좁아서 표지판을 세우지 못하는 곳에는 가로등에 세로 현수막을 내걸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에게 공사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시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거나 공사에 불신을 갖게 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테면 ‘공사안내-○○○ 공사’에 그쳤던 표지판 문구는 ‘공사안내 광화문-숭례문간 보행자 중심의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로 바뀐다. 글씨체도 딱딱한 느낌의 검은색 고딕체에서 부드러운 흰색 헤드라인체로 교체된다.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되는 곳은 1개 차로 이상의 구간에서 30일이상 공사를 하는 곳이다. 각 자치구·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등에 이러한 규정을 어긴 공사장이 적발되면 공사 허가 취소·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또 오랫동안 도로 점용을 할 수밖에 없는 지하철·도로공사장에는 ‘롤스크린’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면도로·뒷골목에는 B4 규격의 소형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주행속도가 빠른 간선도로에서 공사예고 표지판은 공사 현장 2㎞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4㎞부터 설치하게 된다.
●안전한 보행로 우선 확보해야
차로에서 공사를 벌일 때 운전자나 시행자 위주로 현장을 관리하는 관행도 바뀐다.
공사 시행자는 보도를 공사할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닥을 정리한 뒤 녹색 계통의 부직포를 덮어두되 보행로 분리가 필요한 구간은 반드시 임시 보행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시는 앞으로 굴착복구 허가조건에 보행자 중심의 공사 환경 조성 의무 규정을 명시하는 등 인·허가 조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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