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과천시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23일 재산세 과다인상에 따른 주민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다음달부터 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24일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낮추면 대폭적인 세금인상이 불가피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단독주택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주택분 부과예상액은 전년대비 12%가 증가한 33억 3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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