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11월15일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하고도 징계대신 승진해 논란이 됐던 동·북구 공무원 6명에 대해 시 직권으로 이날 승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이 날자로 승되기전 직급으로 한급씩 강등(降等)됐다. 해당 구청은 승진으로 오른 급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급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동구 312명, 북구 213명) 징계요구를 거부한 채 지난 1∼2월 인사때 파업참가 공무원을 승진시켰다.
동구는 2명을 7급에서 6급,1명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시켰고 북구는 각 3명을 8급에서 7급,9급에서 8급으로 승진시켰다.
이같은 승진사실이 알려지자 승진이 보류된 채 징계 요구된 다른 구·군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심하게 반발했다.
울산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동·북구에 승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으로 취소했다. 시 처분에 불복하면 15일 안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에 따라 동·북구는 직권취소 효력정지가처분 및 취소 소송을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 157조 제1항에는 지자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는 시·도는 주무장관이, 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공무원 파업 참가는 지방공무원법을 어긴 행위로 징계를 요구해야 마땅함에도 거부하고 오히려 승진 시킨 것은 위법을 기초로 한 무효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북구청장은 파업참가공무원 징계거부와 관련해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뒤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