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16일부터 재활용품 및 쓰레기를 배출 일자와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내놓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구는 처음 발견되었을 때 경고조치를 한 후,2차 적발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동별 배출일자는 일·화·목요일 염창동, 등촌2동, 화곡본·1·5·7동, 가양1·2·3동, 방화 2·3동이며 월·수·금요일은 등촌1·3동, 화곡2·3·4·6·8동, 발산1·2동, 공항동, 방화1동이다. 배출시간은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다.
2005-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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