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지사는 이 서한에서 소청위원회가 지난 3일 위원회를 열어 대학설립과 관련해 대학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해임된 A씨의 징계수위를 정직 3월로 감경한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도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시장이 한강에 투신 자살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같은 액수의 뇌물을 받았던 부하직원은 검찰에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의 형을 받고 퇴직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관 통보했으며 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손 지사는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지켜온 공직사회의 청렴 및 성실도와 윤리기준을 크게 훼손시킴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은 우려에 상응하는 판단과 조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공무원과 변호사, 대학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공무원은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불이익을 주는 처분 등을 받을 경우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