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보다 뉴타운이 효율적
서울시는 2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수도권 신도시건설은 강남 권역의 확산과 서울 교통난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구 시가지의 개발을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는 내용의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입법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시가 밝힌 뉴타운사업의 장점은 신도시 건설보다 주택 보급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이다.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4개 신도시 건설로 18만가구의 건설이 가능한 반면 뉴타운 사업으로는 순수증가 18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86만 가구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86만 가구는 뉴타운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건설 가능한 숫자다. 또 ▲뉴타운사업이 신도시 건설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주거지 건설이 가능하며 ▲신도시의 절반인 5년의 사업기간 등을 또다른 근거로 들었다.
●뉴타운 사업 비용 국고지원
이날 발표한 입법안의 골자는 ▲뉴타운 사업비용의 국고 지원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우수고등학교 유치 등이다. 입법안은 도로, 공원, 임대주택 등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분담하고, 국고지원과 과밀부담금 등으로 ‘뉴타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부담할 때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조정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뉴타운 지구 내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조합설립 인가를 받도록 했다.▲조합설립 동의율 5분의4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기준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 등 구역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비율을 늘리고 35평의 최대 건립규모도 없애자고 제안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립형 고등학교, 특목고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은 뉴타운사업으로 통합 관리하고, 투기 예방을 위해 지구 안의 토지 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입법안을 정부가 반영해 달라는 취지”라면서 “노후지역 발전과 주택가격 안정을 동시에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대한 월권?
특별법의 맹점도 있다. 한꺼번에 사업이 진행되면 주택·전세 대란이 촉발될 우려가 있고,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는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불러와 인프라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 뉴타운지역과 비뉴타운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건교부보다 먼저 안을 내놔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에 적용되는 뉴타운특별법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