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입찰자격을 크게 강화하고 성실한 업체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내부지침을 변경키로 했다.
이는 최근 학교급식 납품 업체들이 계약과 달리 육류를 부위별로 다르게 공급하거나 무자격자가 납품권을 따낸 뒤 이를 ‘하청업체’에 넘기다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개선안’을 마련,24일까지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3회 이상 반품한 사실이 있는 업체 ▲식품검수단 등 유관기관에 적발된 업체 ▲최근 1년 이내에 부도처리된 업체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업체 등은 최소 1년 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적격 식재료 공급으로 사법처리된 업체만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반면 좋은 제품을 제때 납품한 업체로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학교급식봉사단 등에서 인정한 업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1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식업체 선정위원 13명 가운데 식품 단위별 평가위원을 기존의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해 사전 담합 가능성을 줄이는 등 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