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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잦은 영해침범 시비가 발생하는 목포해경 관할 경비 구역의 경우 전남지역의 넓이만큼인 12.1888㎢가 추가로 늘어난다.
목포해경은 현재 경비구난함 3000t급 1척과 통상 EEZ 등지에서 순찰하는 1000t급 경비정 4척, 함상 탑재 헬기 2대,30∼300t급 순찰정 14척 등 모두 20여척이 전남 영광∼신안∼진도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해역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과도수역 편입으로 목포해경의 관할구역은 육지로부터 서남쪽으로 400㎞까지 멀어졌다. 기존 구역보다 거리상 100㎞ 이상 늘어난 것.
이에 따라 전초 레이더 기지 등으로부터 ‘괴선박 침입’ 확인 요청을 받을 경우 목포항에서 현지까지 함정으로 도착하는 데는 10시간 이상 걸린다.
해경 관계자는 “태풍 등 기상 악조건일 때만 제외하고는 1000t급 경비함 2∼3척이 먼바다에서 상시 대기중”이라며 “그러나 함정이 고장나거나 중국 어선 등이 집단으로 영해를 침범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특히 과도수역의 EEZ 편입 초기에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어업 관행이 판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해경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480여척을 나포,56억여원의 벌금을 물렸다. 해경은 올 현재 45척을 검거했으나 성어기인 8∼11월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최근 관내 어민 180명을 ‘해양통신원’으로 위촉, 불법 중국어선 신고체제를 구축했다. 해경 관계자는 “제대로 단속활동을 펴기 위해서는 1000∼3000t급 함정과 헬기 등이 빨리 추가 확보돼야 한다.”며 “EEZ에서 단순한 불법조업을 퇴치하는 것보다는 공해와 접해 있는 이곳의 해저자원 개발이 더 중요한 만큼 경비 강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목포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