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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는 바다… 속타는 목포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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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들이 상습적으로 영해를 침범해 문제를 일으켜 온 서남해 먼바다의 우리나라쪽 관할 구역이 이달 말부터 크게 넓어진다. 그러나 이 지역 경비를 맡고 있는 목포 해경의 인원과 장비는 그대로여서 타국 선박의 영해 침범 및 불법 어로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한·중어업협정에 근거, 그동안 한국과 중국어선 모두가 조업을 해왔던 과도수역이 오는 30일부터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잦은 영해침범 시비가 발생하는 목포해경 관할 경비 구역의 경우 전남지역의 넓이만큼인 12.1888㎢가 추가로 늘어난다.

목포해경은 현재 경비구난함 3000t급 1척과 통상 EEZ 등지에서 순찰하는 1000t급 경비정 4척, 함상 탑재 헬기 2대,30∼300t급 순찰정 14척 등 모두 20여척이 전남 영광∼신안∼진도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해역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과도수역 편입으로 목포해경의 관할구역은 육지로부터 서남쪽으로 400㎞까지 멀어졌다. 기존 구역보다 거리상 100㎞ 이상 늘어난 것.

이에 따라 전초 레이더 기지 등으로부터 ‘괴선박 침입’ 확인 요청을 받을 경우 목포항에서 현지까지 함정으로 도착하는 데는 10시간 이상 걸린다.

해경 관계자는 “태풍 등 기상 악조건일 때만 제외하고는 1000t급 경비함 2∼3척이 먼바다에서 상시 대기중”이라며 “그러나 함정이 고장나거나 중국 어선 등이 집단으로 영해를 침범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특히 과도수역의 EEZ 편입 초기에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어업 관행이 판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해경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480여척을 나포,56억여원의 벌금을 물렸다. 해경은 올 현재 45척을 검거했으나 성어기인 8∼11월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최근 관내 어민 180명을 ‘해양통신원’으로 위촉, 불법 중국어선 신고체제를 구축했다. 해경 관계자는 “제대로 단속활동을 펴기 위해서는 1000∼3000t급 함정과 헬기 등이 빨리 추가 확보돼야 한다.”며 “EEZ에서 단순한 불법조업을 퇴치하는 것보다는 공해와 접해 있는 이곳의 해저자원 개발이 더 중요한 만큼 경비 강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목포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5-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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