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15일 열린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이 지역 신축 건물 기준을 도심부 높이(70∼90m)에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을 기본틀에서 20m 추가해 건설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구간별로는 광통교·오간수문 터가 90m, 수표교 터가 70m로 정해졌다. 이는 문화재 보호구역(통상 문화재 주변 반경 20m)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구간에 대해 ‘앙각(仰角) 27도’ 규정을 적용한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예외를 인정한 결정이다. 광통교 터 등 문화재 보호구역은 바로 옆에 2층 건물만 지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70∼90m 높이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