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해군에 따르면 진해 시가지 및 웅동 1199만평, 부산시 가덕도와 강서구 일대 487만평, 거제시 장목면 632만평, 마산시 구산면 397만평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군함 통항과 주요 군사 시설물에 대한 관측·정보 수집 등 군사보안 유지 필요성에 따라 해군기지법이 제정된 지난 1950년 이후 지금까지 건축물 고도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령에 의거한 건축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해군 관계자는 “진해지역 대부분이 규제 완화 지역에 포함돼, 신항만 개발사업 등 해당지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황기철(해사 32기) 준장은 “군 작전·보안상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편익과 정부의 규제 개혁 차원에서 규제완화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