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제주도 단일 광역체제 개편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제주도는 별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구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오는 9월까지 제주도 특별법인 가칭 ‘제주도행정구조에 관한 법률’을 마련,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12월 공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 시·군의 자치법인격 폐지, 시·군 및 시장·군수 권한의 도 및 도지사 권한으로의 조정, 시·군의회 폐지에 따른 도의원 정수 확대, 시·군세의 도세 전환, 시·군 통합에 따른 공무원 처우 보장, 읍·면·동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사무·재산승계, 행정행위 효력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게 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시행과 단일 광역체제로의 개편에 따른 기구·업무·인력 재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다음달 2억원의 예산으로 대대적인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한다.
또 이번 7·27 주민투표에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에서 ‘점진안’이 ‘혁신안’보다 우세했던 점을 감안, 제주도 이전이 예정된 9개 공공기관의 산남(山南)지역 집중 배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 및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강화 등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자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 등 ‘혁신안’에 반대해온 시·군에서는 투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반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에서 현행 유지안인 ‘점진안’ 지지율이 높았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경우 반발 강도가 더욱 거세다.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