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0일까지 본청과 자치구 직원들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은 뒤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한다.
대상은 뉴타운 지구지정이나 개발업무, 도시계획, 주택 등의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행정·토목·건축·지적 등 5∼7급 공무원 가운데 직렬별 정원의 30% 이내에서 뽑는다. 시는 특정분야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지속성 등을 위해 통상 보직이 순환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일정한 기간 특정 업무만 담당하는 ‘서울 전문인’ 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 교통·환경·지하철·상수도 분야에서 125명이 운영되고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