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미끼 사기
500만원대에 30∼40평형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미끼를 던져 투자금을 모은 뒤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N사는 580만원의 회비를 내면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을 모집했다. 먼저 다단계 마케팅을 통해 3∼5명을 모집하면 수당과 함께 청약자격을 준다. 이후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추가 모집하면 회사가 구매한 아파트를 배정받는 식이다.
문제는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하고 아파트를 배정받아도 N사가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다. 이름만 넘겨올 뿐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조건이다.
●기획부동산 등 다단계 판매 활개
지방 땅을 들먹이며 유혹하는 텔레마케팅도 대부분 다단계 판매망을 거친다. 이들은 돈줄을 쥔 전주가 수만∼수십만평의 땅을 구입한 뒤 여러 회사에 나눠 준다. 이렇게 해서 받은 땅은 본부별로 나뉘어 전화판매가 시작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자회사와 바로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여러 단계 거친 땅이나 마찬가지다. 원주인으로부터 몇만원에 구입한 땅을 소비자들에게는 수십만원에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작은 필지로 나누는 데 들어간 엄청난 비용과 다단계 리베이트가 붙었기 때문이다.
펜션 분양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납골당을 분양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일단 다단계 불법 부동산업체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