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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플러스] 청계천 금연 과태료 부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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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이 금연구역 대신 ‘자율 금연 시범 하천’으로 지정된다. 타율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청계천의 환경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삼가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16일 “청계천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현행 규정상 규제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금연구역 지정 대신 자율 금연을 유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5-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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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