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일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치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과도한 세 부담이 예상돼 공시지가가 인상된 필지에 한해 오는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50%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과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과표인 개별공시지가가 63.5%(분당구 87.4%) 상승해 전반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증가하며 특히 과세방식(별도합산)이 다르게 돼 있는 농지 및 공장용지와 상가 및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