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다음달 26일부터 선박을 이용해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해 ‘복수 무사증(NO-VISA)’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한·중 카페리를 이용하는 중국인이 출국 직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복수 무사증 입국대상자’라는 것을 여권에 확인받으면 사증(비자) 없이도 한·중 양국을 오갈 수 있다.
복수 무사증 입국대상자가 되려면 선박 출항지가 속한 성(省)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과거 불법체류 등 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복수 무사증 입국대상자 확인을 받는 데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중국 연안지역의 무역상들이 주로 한·중 카페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매번 입국할 때마다 사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인이 카페리를 이용해 중국을 방문하면 부두에서 미화 20달러를 받고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한·중 카페리항로 개설과 함께 시행하면서 한국 관광객들을 유치해 왔다.
한·중 카페리업계는 “복수 무사증제가 도입되면 잇따른 컨테이너항로 개설로 떨어진 수익성을 보전받을 수 있다.”면서 “항공기 여객을 카페리로 유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