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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찜질방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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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바람을 타고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찜질방이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전락,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법규 정비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일 강원도에 따르면 찜질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할 소방서에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서’만 제출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더구나 별도의 규제장치가 없는 데다 소방당국에서도 소방방화 시설에 대한 점검만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4일 홍천군의 모 숯가마 찜질방에서 문모(49·서울 서초구)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문씨의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80%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밀폐된 공간에서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50%인 상태로 10∼30분 있을 경우 의식을 잃게 돼 문씨의 사망원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찜질방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된 채 곳곳에서 성업 중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나 대책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7월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분류, 시설기준이나 영업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효과적인 관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강원도에는 지난해 말 현재 춘천 10곳과 원주 18곳 등 모두 90곳의 찜질방이 성업 중에 있으며 지난해 11∼12월에 걸친 소방검사 결과 이중 39곳이 소방불량 판정을 받아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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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