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청와대 정책실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등과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회의를 갖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평가항목을 현행 23개에서 16개로 축소 ▲인구·재해·교통영향평가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음달 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폐지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이번에 4대 영향평가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한 것은 각종 영향평가제도가 중복 운영되면서 연간 최소 수조원의 기업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