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가정용 수도 검침주기가 1년으로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19일 개별 가정에 대해 1년 주기로 검침을 하고, 한 해의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월별 수도요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시 의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달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던 것을 1년에 한 번만 검침하게 된다. 수도요금은 전년도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월평균 사용량을 산정해 부과한다. 수도요금 고지는 종전처럼 2개월마다 한 번씩 나간다. 그러나 검침 결과와 실제 사용량이 전년도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듬해 수도요금에 차액을 더해 부과한다.
2005-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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