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는 정부산하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해 임기와 관계없이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교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매년 3∼6월에 경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직무평가 및 혁신평가를 벌이는 등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대상 공기업은 무역진흥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88개 공기업 등 102개다.
김 수석은 “올해 5,6월중에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등 44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2명과 감사 2명은 해임,4개 기관의 기관장과 2개 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는 경고후 주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추천회의는 이같은 결정을 최근 해당 기관에 통보했으며, 해당 기관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거나 범칙금을 몇 차례 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공기업 기관장·감사 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일단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했을 경우에는 탈락”이라면서 “음주운전이 한 번인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어서 대단히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당연히 탈락이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9-29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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