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12월16∼20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자투자 제안서를 공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 자본은 2억달러의 개발이행담보금을 예치하거나 일반은행에서 2000억원 이상 이행보증을 받아야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투자하려면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서 작성요령을 알리고 제안서가 접수되면 3단계 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비가 1조원 가까이 들어가 투자자가 나설지는 의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 1996년 재미교포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려다 실패했고,2002년에는 국제무기거래상으로 유명한 카쇼기의 자본을 끌어오려다 무산됐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