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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90% 공무원 정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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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 관리 시스템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2003년부터 시행한 표준정원제에 따라 관리한 곳이 10%에 불과한 실정이다.90%는 표준정원을 초과했다. 표준정원의 3∼10%내에서 증원을 허용한 ‘보정정원’을 초과한 곳도 전체의 64%에 달한다.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막고 정원의 적정화를 위해 도입한 ‘표준정원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총액인건비제 시행되면 더욱 비대

정부가 지자체의 인력운용을 통제했는데도 이처럼 인력이 증가한 것을 볼 때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의 인력운용은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행정자치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표준·보정정원 대비 현정원 증감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표준정원을 유지한 곳은 10%인 25곳에 불과하다.90%인 225곳이 표준정원을 넘겼다. 초과 인원만 1만 1785명에 달한다.

‘표준정원’이란 행자부가 인구·재정·지역규모·산하기구 등 지역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의 공무원수를 평균 규정한 것으로 2003년부터 시행해 왔다. 아울러 행자부는 표준정원을 3년마다 산정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특성상 표준정원의 3∼10% 범위에서 인력을 초과할 수 있는 ‘보정정원’제도도 함께 운영토록 했다. 표준정원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한도를 정해주고 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원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정정원’을 초과한 자치단체도 63.6%인 159곳이다. 그 인원만 1458명이다. 보정정원을 100명 이상 초과한 곳만 해도 12개 자치단체에 달한다. 반면 보정정원에 미달한 곳은 73곳이고, 보정정원에 맞춘 곳은 18곳이다. 자치단체마다 인력운용이 제각각이어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방의 급속한 변화로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보정정원도 초과했으며, 보정정원을 초과한 인원도 행자부가 (증원) 승인을 해 준 것”이라면서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통제하는 것은 더이상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등 27곳 표준정원 100명이상 초과

실제로 자치단체 중 인천·충남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송파, 경기 수원·성남시 등 기초자치단체 21곳 등 27개 지자체는 표준정원을 100명 이상 초과했다.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지자체가 특히 많다. 인구팽창이나 개발 등이 많은 곳이다. 반면 서울시(777명), 경기도(147명), 경남도(242명), 경북도(65명)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강남구(84명), 경남 진주시(98명) 등 2개 기초 자치단체는 표준정원보다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 대조를 보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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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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