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리모델링 구조안전 보강개선 방안’을 마련,10월부터 시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증축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과 밀접한 기존 골조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구조계획서와 기존 골조에 대한 존치계획서, 안전진단 보고서만 제출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강남구는 이번 리모델링 구조안전 보강개선책을 통해 등록된 안전진단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구에서 운영하는 ‘재건축안전진단 평가위원회’에서 구조기술사 및 관계전문가를 보강해 현장 조사후 리모델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남구 정종학 주택과장은 “최근 정부의 리모델링 완화조치로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뢰성 있는 기관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면서 “검증된 기관에서 안전을 점검하고 구조안전을 보강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안전불감증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건축물이 노후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절차인 반면,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내부를 철거한 후 다시 사용할 골조 등이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진단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