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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주변 주민 하수도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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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해 준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감면기준은 하수처리장 주변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현재 약 9890가구에 이른다. 감면액은 연간 1억 600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1만 6000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탄천·난지·중랑·서남하수처리장 등 4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 1994년 이후 꾸준히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함께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하수처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에 거주하는 가구에 사용료 50% 감면혜택을 추진키로 하고 현황조사 및 계획수립에 착수했다.

현황조사가 끝나면 다음달쯤 입법예고, 행자부 승인을 요청, 내년초 시행에 들어간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5-10-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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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