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러나 재시공비 반환 요구에 불응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시는 이 날 “역사 공사에서 시방서와 달리 중국산 석재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H,K,J,S, 또 다른 H사 등 6개 시공사가 재시공에 드는 비용 12억여원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K·S사는 국산과 중국산의 재료비 차익인 2억여원만 반환키로 해 이들 두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처인 조달청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하철 1호선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 5월 13개 역사 석재공사 전체면적 8만 5611㎡ 가운데 21.7%인 1만 8041㎡가 값싼 중국산으로 시공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지면서 표면화됐다.
시는 시공에 참여한 8개 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재시공을 촉구했으나 업체들은 “하청업체가 설계와 달리 중국산 저질 석재를 사용한 만큼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시는 이들 시공사와 수개월 간의 줄다리기 끝에 재시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 환수비용은 도시철도특별회계에 편입토록 결정, 이 사건이 일단락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