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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도’냐 ‘장수도’냐 이번엔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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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과 완도군이 경계해역에 있는 무인도를 놓고 벌여온 26년간의 관할권 분쟁이 끝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졌다.

북제주군은 추자도 부속도서인 ‘사수도(泗水島)’에 대한 완도군의 관할권 주장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달중으로 의회와 협의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북제주군 관계자는 “지난 8월 사수도의 면적을 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다음달 완도군에 이중 등록된 지적공부 말소등록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사수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토지조사령에 의해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지적등록된 뒤 60년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됐다가 72년 추자초등학교육성회(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소유권이 이전된 섬이다.

그러나 완도군은 지난 79년 당시 내무부의 지적업무운용지침에 따라 같은 섬을 무등록 도서로 알고 ‘장수도(獐水島)’로 명명하고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라는 지적을 부여해 재무부 소유로 등록했다.

완도군은 이후 사수도의 좌표(북위 33도55분 동경 126도30분)와 장수도의 좌표(북위 33도55분 동경 128도38분)가 다르고 등록된 면적도 다르다며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이 같은 분쟁과 관련, 최근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양쪽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수도와 장수도는 좌표가 잘못 표기되고 면적 측량이 잘못됐을 뿐 같은 섬인 것으로 판명됐다.

제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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