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추자도 부속도서인 ‘사수도(泗水島)’에 대한 완도군의 관할권 주장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달중으로 의회와 협의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북제주군 관계자는 “지난 8월 사수도의 면적을 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다음달 완도군에 이중 등록된 지적공부 말소등록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사수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토지조사령에 의해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지적등록된 뒤 60년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됐다가 72년 추자초등학교육성회(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소유권이 이전된 섬이다.
그러나 완도군은 지난 79년 당시 내무부의 지적업무운용지침에 따라 같은 섬을 무등록 도서로 알고 ‘장수도(獐水島)’로 명명하고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라는 지적을 부여해 재무부 소유로 등록했다.
완도군은 이후 사수도의 좌표(북위 33도55분 동경 126도30분)와 장수도의 좌표(북위 33도55분 동경 128도38분)가 다르고 등록된 면적도 다르다며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이 같은 분쟁과 관련, 최근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양쪽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수도와 장수도는 좌표가 잘못 표기되고 면적 측량이 잘못됐을 뿐 같은 섬인 것으로 판명됐다.
제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