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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도에 따르면 이달 말로 도내 전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5698.16㎢)의 98.6%인 5619.12㎢의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산권 침해 및 지역경제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지정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달 2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제외 건의문’을 채택한 포천시의회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로 낙후된 포천지역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안성시 시의회도 지난달 24일 이장협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과 시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지정해제 요청서를 건교부에 보냈다.

2005-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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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