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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대입 특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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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앞으로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난 6월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 의원의 법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오던 열린우리당측이 외국인 특별전형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회의에서 “병역 면탈 목적으로 외국인 신분을 얻은 뒤, 이를 국내 대학 편·입학에 유리하게 이용한다면 용납해선 안 된다.”며 개정안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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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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