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례선 트램, 한달간 예비주행 시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높이 15m 미끄럼틀 타고 ‘슝~’…동작구 신청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력단절 여성 세무회계 교육하는 양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생활체육 선도하는 ‘건강도시 금천’…수육런부터 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적포기자 대입 특혜 폐지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앞으로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난 6월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 의원의 법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오던 열린우리당측이 외국인 특별전형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회의에서 “병역 면탈 목적으로 외국인 신분을 얻은 뒤, 이를 국내 대학 편·입학에 유리하게 이용한다면 용납해선 안 된다.”며 개정안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1-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로… 재건축·재

삼환도봉아파트 343% 첫 적용 최고 42층 993가구… 333가구↑ 분담금 평균 1억 7000만원 줄어

청렴 1등급 광진구, 9월은 ‘청렴 페스타’ 운영

권익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쾌거

외국인 ‘문화적 다양성’ 껴안는 구로

‘상호문화 역량강화 교육’ 진행 통장·자치위원 등 200명 참석 강연자에 예이츠 서울대 교수 장인홍 구청장 “존중·포용 중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