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을 앞으로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 면적은 모두 346만여평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종로구 창신 ▲동대문구 이문·휘경 ▲성북구 장위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송파구 거여·마천 등 뉴타운지구 11곳과 ▲광진구 구의·자양 ▲중랑구 망우 ▲강동구 천호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와 과도한 땅값 상승 등을 막기 위해 지정된다. 시군구 단위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군구의 일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1,2차 뉴타운 지역은 이미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역 지정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용도에 맞는 실수요가 있을 때에만 거래가 허용될 수 있다.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는 ▲주거지역은 54.5평 이상 ▲상업지역 60.6평 ▲녹지지역 30.3평 ▲공업지역은 200평 이상 등이다.
지정기간은 2010년 12월까지 잡혔다. 그러나 기간내에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도계위는 또 서초구 양재동 225일대 2만 9000여평 규모의 한국화물터미널에 용적률 399%를 적용해 37층, 연면적 12만 7000여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 화물터미널과 대규모 점포, 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안을 자문안건으로 심의했지만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다시 세우라며 반려했다.
다만 이 부지에 대규모 복합시설을 짓는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 앞으로 한국화물터미널이 대규모 복합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