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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2010년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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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거여·마천, 강동구 천호 등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와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가 2010년까지 제한된다.

서울시는 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을 앞으로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 면적은 모두 346만여평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종로구 창신 ▲동대문구 이문·휘경 ▲성북구 장위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송파구 거여·마천 등 뉴타운지구 11곳과 ▲광진구 구의·자양 ▲중랑구 망우 ▲강동구 천호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와 과도한 땅값 상승 등을 막기 위해 지정된다. 시군구 단위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군구의 일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1,2차 뉴타운 지역은 이미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역 지정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용도에 맞는 실수요가 있을 때에만 거래가 허용될 수 있다.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는 ▲주거지역은 54.5평 이상 ▲상업지역 60.6평 ▲녹지지역 30.3평 ▲공업지역은 200평 이상 등이다.

지정기간은 2010년 12월까지 잡혔다. 그러나 기간내에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도계위는 또 서초구 양재동 225일대 2만 9000여평 규모의 한국화물터미널에 용적률 399%를 적용해 37층, 연면적 12만 7000여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 화물터미널과 대규모 점포, 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안을 자문안건으로 심의했지만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다시 세우라며 반려했다.

다만 이 부지에 대규모 복합시설을 짓는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 앞으로 한국화물터미널이 대규모 복합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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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