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7단독 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H건설 등 9개 건설사와 업체 관계자 19명에 대해 “분양가를 담합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백지구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 혐의는 각 건설사 아파트의 브랜드가치나 품질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H사 등이 2003년 3월 건설사 협의체 회의에서 ‘회의록기재’ 등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행위가 법률에서 말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의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정규정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나 가능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H건설 등이 2002년 7월3일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한 뒤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평당 700만원 선으로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H건설 본부장 배모(37)씨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9개 법인을 약식 기소했었다.
앞서 이들 업체는 지난해 6월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